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안내
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암진단을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.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대상
- 2대암(위, 폐, 간, 담도, 췌장) 환자 -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
- 희귀난치성질환자 -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가능
- 만성신부전증 환자 -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대상
위 대상자들은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
- 진단받은 병원(의료기관)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및 공적 서류 발급
- 건강보험공단에 30일 이내에 가족관계 확인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)와 함께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
-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심사(소요기간 2~3주)를 거쳐 적용 (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)
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혜택
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,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%로 경감됩니다. (급여항목에 한함)
→ 일반 진료가 본인부담금 (20-60%)에서 비급여를 제외하고도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통해 5%로 줄어듭니다.
수술, 항암방사선치료에 투여되는 비급여 항목 등 고액 진료비도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 부담 대상이 포함됩니다.
중증질환 산정특례로 본인 부담이 경감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급여 항목 진료비 -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
- 항암 방사선 치료 (급여 항목에 한함) -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
- 추가 검사 (CT, MRI, PET-CT 등) 혜택: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함께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.
- 2기 이상 상병에 대한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-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
중증질환 산정특례를 통해 위 항목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중증질환 산정특례 유의할 점
-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만 혜택되며, 비급여는 혜택되지 않음
- 일부 고가 비급여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없이도 혜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모든 비급여 항목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대상은 아니며, 병원마다 혜택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유효 기간 동안만 혜택이 적용됩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
중증질환 산정특례와 함께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 중증질환 산정특례 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지원 대상 암환자
만20세 미만 암환자 및 만20세 이상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
소아암 환자 (만 18세 미만)
대상질환: 소아암 (C00-C97), 백혈병 (C91-C95), 일부 림프종 (C81-C85), 선천성 대사이상 (Q87), D46, D47 등
지원 대상: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(중위소득 100% 이하)
지원 내용: 외래 및 입원 치료비 (급여, 비급여 포함)
성인암 환자 (만 18세 이상)
대상 질환: 모든 암 (C00-C97)
지원 대상: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지원 내용: 암 치료비 (급여, 비급여 포함)
지원 금액 및 범위
소아암
연간: 급여 본인부담금의 100% 지원
기타 지원: 비급여 2,000만원 한도
소아암 2순위 지원 시: 연간 1,000만원 (본인부담상한액 초과, 수술비 지원)
성인암
연간: 급여 본인부담금의 5% (최대 200만원), 비급여는 제외 (일부 병원에 한함)
지원 범위:
- 진료비: 검사비 (CT, MRI, PET-CT 등), 약제비, 수술비, 재활치료비 등
- 간병비: 입원 중 간병비 (최대 180일)
- 식대: 식대비 (일반식, 치료식)
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신청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(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과 동일)
구비서류: 진단서,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(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 시와 유사한 서류 필요)
지원 기간:
- 소아암: 5년간 (최대 10년 연장 가능)
- 성인암: 5년간 (최대 5년 연장 가능)
중증질환 산정특례와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호스피스란?
호스피스 돌봄은 환자와 가족이 고통 없이 임종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 서비스입니다.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의료진,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신체적 고통 경감, 심리적 안정 지원, 영적 돌봄,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
-
신체 증상 완화
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통증, 호흡곤란, 구토 등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줄입니다.
-
정서적 심리적 지지
죽음에 대한 두려움, 불안, 우울감 및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고, 가족에게도 심리적 지지 및 슬픔 관리 상담을 제공합니다.
-
사회적 경제적 지원 연계
경제적 문제 (간병비, 의료비 등) 및 사회적 서비스 (돌봄 서비스) 연계, 건강보험 및 지역 복지자원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.
-
영적 돌봄
환자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,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영적 평안을 찾도록 돕습니다.
-
자원봉사자 연계
호스피스 병원 내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및 돌봄 활동을 제공합니다.
-
사별 관리
환자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1년간 사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호스피스 제공 형태
| 유형 | 설명 | 대상 질환 |
|---|---|---|
| 입원형 |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전문 의료진의 돌봄을 받는 형태 | 말기 암 환자,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,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, 만성 간경화 환자 |
| 가정형 | 자택이나 요양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이 방문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| 말기 암 환자,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,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, 만성 간경화 환자 |
| 자문형 | 일반 병동에서 치료 중인 호스피스팀이 병원 내에서 환자, 가족에게 자문 및 돌봄 제공 | 말기 암 환자 |
이용 절차 및 신청 방법
입원형
① 치료 중 병원에 호스피스 진료과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 진료과 의뢰
② 없다면 의무기록, 영상자료,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외래 상담 후 입원 진행
가정형
치료 중인 병원의 의뢰 또는 타 병원 이용 시 서류 준비(의사소견서, 검사자료 등) 후 상담
자문형
주치의의 말기 진단 후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안내 및 상담 → 동의서 작성 후 이용
비용 안내
호스피스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,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5%만 적용됩니다. 입원형, 가정형, 자문형 모두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한 기준입니다. (비급여 항목 제외)